[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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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결론 사실상 수용… "합동 감찰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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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재심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지난 19일 대검 부장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의 강요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재소자 김 모 씨를 무혐의로 판단했는데, 이를 두고 박 장관이 재수사 등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실상 재판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절차가 공정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했고,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인했다'…"
박 장관은 또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법무부와 대검이 한명숙 사건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합동 감찰을 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의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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