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내·대화 금지' 목욕탕 방역대책…현장은 '혼란'

2021-03-22 50

【 앵커멘트 】
오늘부터 목욕탕 입장 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고, 탈의실과 탕 안에서 사적 대화가 금지됩니다.
목욕도 1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음료 섭취도 안 됩니다.
최근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내놓은 대책인데요.
시행 첫날부터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대중 목욕탕입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지만, 손님들은 하나같이 수기로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방역 수칙을 점검하는 공무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대전시 관계자
-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기는 한데…. 저희도 확정된 거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목욕탕에서 드라이기 같은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용시간도 1시간 내로 제한되고, 음료 섭취도 안 됩니다.

업주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 인터뷰 : 목욕탕 관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