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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불기소 관련 오후 입장발표"
"부장회의 절차 적절했는지도 함께 판단할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모두 끝납니다.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통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후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죠?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 유지를 보고한 데 대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장회의 절차가 적절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에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입장 발표의 구체적인 시각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재소자들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모해위증 혐의와 모해위증교사 혐의 모두 오늘 자정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나는데요.
공소시효 완성 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은 고검장·부장 회의를 거친 뒤에도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장관이 대검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크지 않아서, 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오늘로써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지휘를 하면서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는데요.
조만간 감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수사는 끝났지만 당시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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