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정…박범계 수용할까
[뉴스리뷰]
[앵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무혐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있었던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앞서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진 뒤 불기소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이 같은 결과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보고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대면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 직접 기소를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재심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또 취임 후 검찰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온 박 장관이 이번에도 정면충돌은 피해 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 감찰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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