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6번 연속 무죄' 깨질까?...23일 이민걸 등 선고 / YTN

2021-03-21 1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일곱 번째 선고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앞선 여섯 차례 선고에선 모두 무죄로 결론 났는데, 이번엔 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실체는 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관여하려던 정황을 비롯해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각급 법원 판사들의 자치 활동을 사찰하고 법관 성향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 14명이 줄줄이 기소됐고, 이들 가운데 이민걸·이규진·방창현·심상철 등 네 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립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와 공모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거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했다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레 내려질 1심 선고에서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등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네 명이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1심에선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현직 법관 네 명에 대한 이번 1심 선고 결과도 재판부가 직권남용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진휘 / 변호사 : 재판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과연 법원행정처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법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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