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확정…법무부에 보고
[앵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에 이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19일 있었던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 결과를 어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진 뒤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일 밤 12시까지인데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무혐의가 확정됐습니다.
대검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대면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 전 "수사 지휘는 '한명숙 구하기'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결론 수용 여부에 대해선 "논의 과정을 알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논란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후폭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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