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재산 등록 전면화 추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 재산 등록…1급 이상 공개
"실효성 더 높이려면 재산 공개 범위 넓혀야"
"형제·자매 등 명의 차명 비리 대책 뒷받침돼야"
정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중하위 공직자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산 공개를 확대하고 차명 비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 여당은 먼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모든 공무원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선 재산 등록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모든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하게 될 경우 대상자 수는, 입법, 행정, 사법부를 합한 전체 공무원 111만3천800명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합친 공공기관 전체 인력 41만 명을 더해 모두 150만 명이 넘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전면 확대되면 재산을 등록한 뒤 해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투기 등 비리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순애 /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 재산 등록을 전혀 하지 않고 특히나 하급직에서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 경우에는 재산 등록을 하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많이 허술했을 것으로 봐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더욱 높이려면 현재 1급 이상으로 한정한 공개범위를 넓히고 허위 등록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 등록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돼있는 만큼, 형제·자매나 배우자 친인척 명의 차명 비리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순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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