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사건' 재소자 불기소 결론 / YTN

2021-03-19 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소집한 부장회의가 조금 전 끝났는데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회의에서는 앞서 대검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13시간 반 만인 밤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회의였는데요.

오늘 심의는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재소자 김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논의 결과 관련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회의를 주재하는 조남관 총장 대행과 사건에 관여해온 한동수 감찰부장까지 모두 합쳐 14명이 투표한 결과 과반을 훨씬 넘는 인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법무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면서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검 부장들이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돼 대부분 친여권 성향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검장 참여'라는, 일종의 묘수를 꺼내 든 겁니다.

결국 앞서 대검이 판단한 것과 같이 대검 부장회의에도 '혐의없음 결론'이 나오면서 공소시효 완성 전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2000404076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