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5명 넘는 인원과 함께 있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방역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컸는데요.
서울시는 방역 위반이라고 해석했지만, 최종 권한을 가진 마포구, 위반 아니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인 김어준 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민원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19일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카페에서 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SNS를 통해 확산된 겁니다.
마포구청은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초 부과 대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BS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방송 제작을 위해 모인 거라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업무를 위한 필수 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민원이 접수된 지 58일 만인 어제, 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
"구성원, 시간, 장소, 토의 내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방송제작에 필요한 모임으로 판단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시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장효희 / 경기 남양주시]
"매우 언짢죠.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이 지키자고 약속한 부분인데."
[김선종 / 서울 영등포구]
"서울 시민들이 다 5인 이상 모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닌가."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마포구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가 시에서 내린 유권해석과 다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처분 권한은 마포구에 있어 개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