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시가격 문제입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잘 안되는데 보유세 부담만 커졌다고 울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작구 흑석동 대학가 앞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은지 28년 된 낡은 집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재개발 기대감에 시세가 급등하면서 이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 8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집주인은 세는 안 나가는데 훌쩍 뛴 공시가에 깜짝 놀랍니다.
[동작구 흑석동 다세대 주인]
"공시가가 20% 인가 올랐어요. 요즘 학생들 방이 안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니까"
종로구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12억4천만 원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500만 원입니다.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0% 올랐지만 보유세는 두 배인 42%가 오른 겁니다.
아파트에 이어 오늘 전국 단독주택 417만 채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 평균적으로 10% 가량 올랐습니다.
서울은 원래 집값이 비싼 강남 3구 뿐 아니라 일명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해 11개구가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주로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와 빌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겁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출 계획인데 현재 아파트는 70%, 단독주택은 55%로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는 매년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석근 / 동작구 공인중개사]
"개별공시가가 뛰게 되면 종부세,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도 덩달아 오는 거고."
각 지자체는 다음달 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29일 공시가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