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남편,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 선고

2021-03-19 2

【 앵커멘트 】
지난해 아내를 살해하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아버지 묘지에서 경찰에 자수한 남편에 대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해당 남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를 수색하는 경찰.

자택에서 잠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윤 모 씨는 경기도 소재 아버지 묘지에서 자해 시도 후 "아내를 죽였다"고 전화로 자수했습니다.

윤 씨는 재판에서 "본인 혼자만 죽으면 남겨진 아내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며 "고단한 세상을 함께 떠나고 싶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건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남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