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 7시간 넘겨…밤늦게 끝날 듯

2021-03-19 0

'한명숙 사건' 재심의 7시간 넘겨…밤늦게 끝날 듯

[앵커]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는 회의가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나 회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 부장회의는 점심시간을 빼고 지금까지 7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 외에 고검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에게 실제 혐의가 있는지,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참석자들은 오후부터 심의에 돌입해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박 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토론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재소자 김 모 씨의 모해위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데요.

특히 지난 17일 박 장관은 김 씨가 출소한 뒤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만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회의는 저녁 시간을 넘겨 자정 넘게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약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표결로 결론을 정하게 됩니다.

회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결국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데요.

재소자 김씨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 시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조 대행으로선 어떤 결정이든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결정은 이르면 회의 종료 직후, 늦어도 이튿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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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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