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뒤 자수'…30대 징역 10년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하고 경기도 안성으로 도주한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부부 갈등만으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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