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도 9일내 청약 철회 가능…금소법 25일 시행
[뉴스리뷰]
[앵커]
암보험에 옵티머스 사태까지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피해가 잦죠.
복잡하거나 위험한 상품을 실적에 눈먼 금융사들이 마구 판 탓이 큰데요.
앞으로 금융상품도 일반상품처럼 계약을 무를 수 있고 잘못 팔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상품은 한 번 계약하면 위험도가 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도 철회나 환불이 어려운 대표상품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상품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복잡한 사모펀드를 팔았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기간에 7일이 더해져 특별한 불법이 없더라도 9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즉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고 판 상품은 폐쇄형 사모펀드라도 환불받을 수 있게 위법계약해지권이 부여됩니다.
또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 시 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권도 생깁니다.
위험이나 부담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팔거나 수익률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드러나면 금융사에는 상품 수입 절반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금융사가 고객 연령이나 재정 형편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도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면 그 이후로는 판매 프로세스를 밟지 말란 이야기거든요."
펀드 환매 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금융권도 소비자도, 계약과정 등을 녹음하는 등 분쟁에 대비한 자료 확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초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 6개월간 처벌보다 지도 중심의 적응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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