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화물차에 치여 초등생 사망…경찰 수사
[뉴스리뷰]
[앵커]
오늘(18일)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60대 남성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학생은 이미 의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 현장 도착했을 때 의식·호흡 없어서 CPR(심폐소생술)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조사 중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신호나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경찰은 속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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