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망…LH 직원들, 강제 처분해도 남는 장사
[앵커]
정부가 LH 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를 강제로 팔도록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미 땅값이 올라 강제로 팔아도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고 이것을 환수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탓인데요.
뒷북 대책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 안에 땅을 사들인 LH 직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모두 20명입니다.
투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급한 대로 이들이 사들인 농지를 강제로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내규를 바꿔 현금 보상만 해주고 대토 보상, 땅으로 바꿔주는 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이익 환수가 가능할까?
문제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최근 2~3년 새 신도시 예정지 땅값이 많이 뛰었다는 점입니다.
LH 직원들의 거래가 집중된 시흥시 과림동 농지는 2년 전 3.3㎡당 180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2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토지의 감정가 산정에 시세 역시 고려되는 만큼, 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들어갔던 돈 자체를 다 몰수할 수는 없고 기대이득을 다 배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반대로 LH 직원들이 땅을 팔지 못 하게 해 평생 대출이자를 내게 만들자는 과격한 반응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투기 세력의 엄중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거센데, 허술한 법망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의 땅 투자액을 완전히 환수할 방법은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입증돼야만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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