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엘시티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2021-03-18 8

시민단체, '엘시티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앵커]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관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당시 엘시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앞에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수년 동안 지켜봤던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엘시티 실질적 소유자인 이영복 회장이 로비 명목으로 43명에게 특혜분양을 줬지만, 이 회장만 처벌을 받고 특혜를 받은 이들은 처벌을 피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2017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년 뒤인 지난해 11월 이 회장 아들과 엘시티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2명만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불기소 처분하며 '성명불상'이라고 밝힙니다.

"고발인은 공소시효 만료 10시간 전에서야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발인 검사들은 고발인이 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건을 묵혀놓았다가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맞춰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연합뉴스TV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실체를 밝히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고, 부산참여연대는 즉시 고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만에 공수처에 제출할 고발장을 완성했고, 엘시티 사업 수사에 관여한 수사 검사와 지휘부 등 10여 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 고발을 통해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한편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참고인을 통해 핵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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