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한 박범계

2021-03-17 4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일단 공소시효 만료 5일 전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이승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과거 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은 무죄를 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징역 2년으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1심의 무죄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만호 전 대표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에 그 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에게 돈을 줬다고 했고 그 말을 들었다더라. 이런 재소자들을 불러서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소자들이 그때 당시에 검찰로부터 모해 위증,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처벌될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 위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위증 교육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보가 됐고 그것이 수사가 됐었는데요.

실제 윤석열 총장이 실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인권감찰관실로 보냈고요. 한동훈 대검 감찰부장이 관여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못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임은정 검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공소장까지도 정리를 해놨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들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임은정 검사를 배제하고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로 송치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건데요. 한 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일부이긴 합니다만요. 법조계의 시각은 사실관계보다 정치적으로 박범계 전 장관이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일부에서 얘기하는 정말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는 친노, 친문의 대모로 불리다 보니까요. 여권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빚을 상당히 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사실 친노 진영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계속 불거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저는 지금의 친문, 친노가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 많이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요. 그 당시 대법관 전원이 한명숙 전 총리가 최소 3억 원의 뇌물은 받았다는 데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었고요. 소수 의견도 나머지 6억 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던 거죠. 그리고 건설업자의 수표 1억 원이 왜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자금에서 나왔는가. 이거는 위증교사나 다른 사람의 증인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물증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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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