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투기의심 " /> "내일부터 투기의심 "/>
농식품부 주관 합동조사단 구성…"농지 강제처분"
"내일부터 투기의심 토지 특별조사…특수본 이첩"
"무관용 원칙 적용…투기 부당 이득 원천 차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LH 투기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드러난 LH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 특별 조사를 벌이고, 대토보상 없이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 의심자에 대한 토지 강제 처분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LH 직원 20명의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주관으로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각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꾸려졌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나선 최창원 조사단장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 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떠한 차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는 겁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서,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엄격히 살펴서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1차 결과로 드러난 투기 의심자가 LH 직원으로 드러난 만큼, 토지보상제도 손질 등 LH 내규 개정에 속도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716053244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