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협박성 이메일 보낸 40대 벌금형
기자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반복해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앙일간지 기자인 B씨에게 '무식한 인간', '편집증 스토커 소름 끼친다', '부모가 토막살해 당해라'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11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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