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불출석 애경 前대표 집유
지난 2019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열린 진상 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애경산업 대표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적참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광현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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