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지난해 6월, 일찌감치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 측은, 지난 6일 다시 빙판에 설 방법만 고민했다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효준은 무려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날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에는, 1996년생 임효준이 2020년 6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작년에 아마 (귀화 절차를) 다 완료하고, 상실 신고만 3월 초에 한 것으로….]
시기상으로 보면, 후배 바지를 내린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입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국적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임효준은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면 60일 이내 관할 출입국 관서에 가서 '체류자격 부여'라는 것을 받아야 하고요.]
임효준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출국했으며, 중국 현지 방역지침에 따라 3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며,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빙상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임효준이 귀화 후 3년간 중국 대표로 뛰지 못하는 이른바 '3년 룰'을 알고 있으며, 중국빙상연맹이 아닌 중국 후베이성 소속 플레잉 코치로 계약했다고 귀띔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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