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이유에 대해 17일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직전(지난 7일) 이성윤 검사장과 만나 ‘공수처에 전속 관할권이 있으니 사건을 재이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시인해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 처장은 “직접 수사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친 이성윤 검사장 변호인의 면담 요청을 수락한 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조사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진술 조서는 물론 면담 내용에 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면담 신청을 가급적 받아주겠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면담 요청을 수락한 또 다른 이유로 “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검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3번이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언론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저희로선 이 검사장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검찰 이첩에 반대하는 주요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정식 조서는 물론 면담 내용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이다. 김 처장은 “주임검사도 아닌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접 정식으로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보고서만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4번째 소환 통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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