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지인모임발 집단감염…경찰 수사 의뢰도
[뉴스리뷰]
[앵커]
각종 실내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자택 같은 개인 공간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하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 단속이 쉬운 것은 아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을 피해 사적 공간에서 모임을 했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봄철 나들이, 모임 증가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여전히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는 5인 이상 지인 모임으로 최소 20명이 감염됐습니다.
광진구청은 모임 참석자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약 일주일 뒤 자양동 한 주택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최소 19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다른 지인 모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북구와 광주 등 지인과 가족 모임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의 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10만 원에 그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시민들의 방역 참여를 이끌어 낼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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