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쭈물하다 LH사태…이해충돌방지법 9년만에 통과?

2021-03-15 0

우물쭈물하다 LH사태…이해충돌방지법 9년만에 통과?

[앵커]

LH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지난 9년간 방치하다시피 해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원천차단하자는 건데, 이번에는 '반짝 관심'을 넘어 실제 입법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포함돼있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 법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겁니다.

"공직자의 사전적 예방 검열과 사후적 감시 처벌을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그간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이 도마위에 오르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가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도 부산시의원 재직 당시 수백억원대 관급공사를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야당도 한때 "이해충돌 문제를 확실히 짚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에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논의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사전 예방, 관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위주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에 공청회를, 18일에는 소위 일정을 잡아둔 상태.

LH 투기의혹을 맹비난하지만, 정작 국회야말로 이해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이번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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