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입찰 담당 공기업 직원이 입찰 참가…낙찰
경찰, 중도금 납기 일 임의로 변경한 혐의 포착
부산도시공사, 감사 진행해 해당 직원 파면
부산 일광신도시 개발을 담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이 용지를 낙찰받은 뒤 중도금 납기 일자를 마음대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파면됐습니다.
경찰이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한 부산 일광신도시 가운데 준주거지입니다.
도시공사 직원 A 씨는 해당 용지 입찰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로 진행된 입찰에서 A 씨는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낙찰 과정이 아니라 이후입니다.
중도금 납기 일자에 맞춰 돈을 마련하지 못한 A 씨가 임의로 일정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미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A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 납기 일을 못 맞춰서 임의로 시스템을 이렇게 했다는 게 회사가 보는 판단이고요. 반대로 본인은 단순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또, 낙찰받은 용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까지 회수해 공사에 귀속시킨 만큼 A 씨가 본 금전적 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 씨는 도시공사 징계 수위에 반발해 법적 절차를 밟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미리 산 건 아니지만, 입찰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공공 개발을 주관하는 공기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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