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견례·영유아 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2021-03-15 0

오늘부터 상견례·영유아 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오늘(15일)부터 결혼 전 상견례 자리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지침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 조항을 이같이 확대했습니다.

직계가족은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돌잔치 전문점 운영이 허용돼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카페, 식당에 이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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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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