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견례·영유아 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오늘(15일)부터 결혼 전 상견례 자리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지침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최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 운영이 허용돼서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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