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부분만 재이첩한 것...공소는 아냐" / YTN

2021-03-14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긴 건 수사 부분이고,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재이첩 당시 수원지검에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법에 따라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은 모두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가 끝날 시점에 다시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명확하고 간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미리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검사 범죄 수사와 기소를 전속 담당하는지, 아니면 우선 담당하는지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그제 아직 조직 구성이 안 돼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로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수사 완료 뒤 다시 공수처에 송치하라는 건 공수처법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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