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폭행당해 실명”…‘엄벌 호소’ 국민청원까지

2021-03-14 4



음식값 안 내는 기자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고,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죠.

피해자는 유단자 출신인 기자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게 주차장을 나온 남성이 권투 자세를 취하더니 다른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얼굴을 맞은 남성이 눈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한 대 맞고 정신을 잃었다니까요. 눈에 맞았어요."

가해자는 유단자 출신의 지역 신문 기자인 50대 남성 최모 씨.

평소 피해자 아내의 가게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이 있어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었던 당일에도 음식값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아내]
"올 때마다 깔끔하게 술값을 주지 않고 언성을 높였어야 하니까. 그냥 간다, 그냥 가도 되지? 나 ○○○이야. 이런 식으로 매번."

피해자는 폭행으로 안구가 파열돼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0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는 미안하다며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눈 한쪽이 없는 부분은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괴로움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제 피해자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는 최 씨 입장을 직접 들으려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