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 씨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재판에 넘겨 달라는 의견을 달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부천의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의 손목을 잡고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는 등 1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원생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어린이집 CCTV 영상 2개월분을 확인해 A 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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