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이첩했는데 규모 준 '김학의' 수사팀…차질 불가피
[앵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긴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팀에 소속된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팀이 축소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그런 논란을 좀 피하고 싶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팀 규모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팀은 팀장을 제외하고 4명의 검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평검사인 김모 검사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2명만 남게 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수사를, 김 검사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수사의 핵심 인력인만큼 파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파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팀 규모가 사실상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조사와 차 본부장 등을 향한 추가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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