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제2의 쿠팡 나오나...비상장 기업 제한적 허용 추진 / YTN

2021-03-12 9

김범석 쿠팡 의장, 10% 지분에도 의결권 77% 확보
’차등의결권 29배’ 클래스B 보통주 100% 보유
"차등의결권 서둘러야 추가 해외 직상장 방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허용받으면서 재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젠 도입이 무르익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비상장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10%가량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은 무려 77%를 확보했습니다.

일반 주식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이 주어진 클래스B 보통주를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주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뉴욕 증시를 충분히 활용한 셈입니다.

[김범석 / 쿠팡 이사회 의장 : (차등의결권) 그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가장 큰 상장 목표는 투자 유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홍콩과 도쿄 등 세계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 우량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금이 모이는 해외에서 직상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정주 /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 소수의 지분만 창업자가 들고 있으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정부는 최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푸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복수의결권 기업이 나중에 상장하면 3년이 지난 뒤에는 일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일몰 조항'도 뒀습니다.

하지만 지배주주 권한을 강화하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 제기로 일단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지난 8일, 국회 산자중기위 : 차등 의결권도입은 사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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