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 끝나지 않아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가 현재 수사처 구성 중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 차장 이외에 검사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수사처 구성될 때까지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진용 꾸려지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거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건 열려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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