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숨지게 한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2021-03-12 0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와 아내 3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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