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위한 마약 구입' 1심 유죄→ 2심 무죄

2021-03-12 1

'제보 위한 마약 구입' 1심 유죄→ 2심 무죄

[앵커]

'마약 거래의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마약을 구입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남성의 운명을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 살던 카자흐스탄 교포 A씨가 다른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를 목격하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제보만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며 '사진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통역인에게 '증거 자료로 약물을 가져다드리면 되는 건지' 묻고 '오늘 잠입해 구입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직접 마약을 구입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씨의 제보로 마약 사범 8명이 구속됐지만, A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마약을 샀다는 이유에섭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마약류를 살 것이라는 것을 보고했다"며 "수사기관의 위임과 지시를 받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A씨가 제보 후 마약류를 모두 폐기하고, A씨에게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마약을 사려는 고의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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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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