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다시 연장 / YTN

2021-03-12 5

현행 거리두기 단계 28일까지 2주 더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일부 조치는 완화
결혼 위한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예외 적용
돌잔치 전문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되는데 다만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6살 미만 영유아 동반은 예외를 적용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모레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주 더 연장된다고요?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차 유행 방지와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섭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다만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조치는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살 미만 영유아 동반은 예외를 적용하되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외가 적용돼 온 직계가족 모임도 8인 인원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동안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선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중대본은 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2주간 일제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목욕탕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밤 10시 이후 야간 영업을 제한합니다.

대신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한데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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