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아파트 불법 분양 받은 이영복 회장 아들 벌금형 선고 / YTN

2021-03-11 2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의 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아들 이 모 씨와 당시 분양대행 업체 대표 B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사전 계약을 하지 않고도 엘시티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산 참여연대가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43세대 가운데 두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을 위한 리스트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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