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청약폭주 줄어들 듯
이르면 오는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0일)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6개 주관 증권사에 걸친 중복청약으로 청약 폭주 사태가 빚어진 바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 공모주 청약은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는 방식도 유연하게 바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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