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사망 구미 2세 아이 친모는 '외할머니'…본인은 부인

2021-03-11 0

방치 사망 구미 2세 아이 친모는 '외할머니'…본인은 부인

[앵커]

만 2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아이의 친모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런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에서 지난달 방치돼 숨진 2살 홍모양의 친모가 홍양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숨진 홍양의 최초 발견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A씨의 딸, 22살 B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탭니다.

경찰은 B씨와 B씨의 전남편 등을 상대로 한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가족을 조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수사팀은 A씨가 딸 B씨와 비슷한 시기 임신해 아이를 낳은 뒤, 손주를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든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 낳은 아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숨진 홍양이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DNA 검사결과도 부인했습니다.

"(DNA 검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경찰은 DNA 검사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DNA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한 경찰은 다른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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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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