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한계"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투기의심 사례가 예상보다 매우 적다며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11일) 논평에서 "일치하는 명단이 20건에 불과하다는 건지, 일치하는 명단 중 20건을 투기의심 사례로 판단했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합동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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