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진상규명으로 아픔 치유돼야" / YTN

2021-03-11 6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무죄 판결이 위법하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불법 감금됐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와 성폭행이 자행됐습니다.

복지원 기록에 남은 숨진 사람만 5백 명이 넘습니다.

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결국 지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나긴 재판 끝에 대법원이 박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형법 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헌적인 훈령을 근거로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2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건 법령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겁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2018년 9월)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훈령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20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법 20조 적용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설수영 / 형제복지원 피해자 :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약자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대검찰청도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국가로부터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판단한 부분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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