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불법 사전분양' 이영복 아들 벌금 1천만원
부산 엘시티 불법 사전분양 사건과 관련해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의 아들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 아들 A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 사전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아파트 1채씩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엘시티 사전분양 의혹 대상자 43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A씨 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1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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