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2살 여자 어린이의 친모가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어린이의 친모가 구속된 22살 B 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애초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숨진 어린이의 언니인 셈입니다.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서 만난 A 씨는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고, 죽은 아이는 딸이 낳은 딸, 즉 손녀가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B 씨가 어머니 A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 지인 진술을 토대로 B 씨의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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