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개 사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 등으로 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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