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무죄 판결이 위법하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판단 때문인데,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기자!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요?
[기자]
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확정한 지난 1989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비상상고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사유가 한정되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비상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확정 당시 대법원은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훈령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20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법 20조 적용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실 규명 작업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고, 검찰총장이 왜 비상상고를 신청했는지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감금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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