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헌재까지 사칭…'랜섬웨어 그놈' 첫 검거
[앵커]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자료를 암호화한 뒤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 피의자가 국내 처음으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유포한 이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20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화면 왼쪽 위에는 알람시계가 초읽기 중입니다.
컴퓨터 자료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에 감염된 겁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랜섬웨어 파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깔리고 컴퓨터 인질극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경찰 사칭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목에 놀란 피해자들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첨부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전국 63개 경찰관서와 헌법재판소, 한국은행까지 사칭했습니다.
해외서버로 IP를 세탁하며 마구잡이로 이메일을 유포한 탓에 검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대 남성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간 10개 국가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3천만 건 이상의 가상통화 거래내역을 분석한 끝에 국내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를 구속해 이달 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20명, 피해액은 1억7천만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발송자가 불분명한 메일을 수신 시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반드시 백신을 설치하시고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무엇보다 랜섬웨어 감염 시 돈을 지불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함께 공범인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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