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공공택지 투기 처벌 강화해야"...LH 의혹 추가 제기 / YTN

2021-03-08 5

공직자들이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익금에 대한 벌금을 높게 매기는 방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 건물 등을 계약하는 걸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재직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련 사항을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에 각각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필지 두 곳의 소유주가 LH 직원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LH 직원들과 동명이인인 다른 구매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814195965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