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노동자 8만5천여명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늘(8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5천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5천여 명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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