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이 무인 기계로 환자뿐 아니라 방문객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기계 납품 업체가 수도권 병원 20여 곳에 기계 100대를 무상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와 병원이 정보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 방문자 관리를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무인기계.
이 기계를 통해 방문객 개인 정보는 병원 서버로 넘어갑니다.
납품 업체 측은 병원에서 수집 권한을 위탁받아 개인 정보를 넘긴다고 말합니다.
[무인기계업체 관계자 : 수집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한테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병원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업체 측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병원 20여 곳에 기계 100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벌였습니다.
엄격한 방문객 관리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공했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업체와 병원이 개인 정보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병원, 공공기관에 로비를 해서 생체 인식이라던가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놓고 제대로 보관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부처 소관 따지지 말고 일단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행정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체가 방문자 정보 수집기계를 무상 지급한 해당 병원들을 조사한 뒤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기관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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